보건복지부는 “장관과 격려대상 외 수행비서·운전원 등은 장관 보좌목적으로 한 직원들의 식사로, 장관 일행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교류없이 식사를 했기때문에 공동의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니므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월 업무추진비 정보는 복지부 장관과 격려 대상 인원만을 기재한 것으로 수행원은 별도 식사 후 이석하므로 식사 인원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업추비 정보에 수행인원도 함께 기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 일행이 업무추진비 사용 인원 축소해 장관의 방역수칙 위반 숨김
[복지부 설명]
① 방역수칙 위반 관련
○ 복지부 장관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 포함 4명 이하가 함께 식사를 하였음
○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 운전원 등이 식사를 하였으나, 이는 장관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한 직원들의 식사이며
-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 교류 활동 없이 식사를 하였고, 보통 먼저 이석하여 장관의 다음 일정을 준비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식사는 장관 등 일행의 식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공동의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업무추진비 허위 공개 관련
○ 12월 업무추진비 정보에 기재된 참석인원은 복지부 장관과 격려 대상 인원을 기재한 것으로,
- 수행비서, 운전원 등 수행원은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먼저 이석을 하기 때문에 장관과의 식사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 향후에는 업추비 정보에 수행인원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044-202-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