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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발전기 수명 연장 위해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 사실 아니다

2021.04.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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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서울경제 <‘탈석탄 전력난’ 닥칠라 노후火電 보조금 준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퇴출 위기에 몰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

。가동한지 30년이 된 석탄발전기는 폐지 또는 LNG로 전환하고, 가동한지 30년이 되지 않은 잔여 발전기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여 석탄발전량을 감축해나갈 계획임

□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현재 폐지 전 잔여 발전기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상한제 등에 따라 일시 가동되지 않더라도 수급위기에 대응(비상대기예비력)하기 위해, 언제든지 가동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운영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석탄감축을 하기 위해 폐지 이전 잔여 발전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30년이 도래하여 폐지해야 하는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님

。또한,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은 비상시 활용가능성이란 전력시장에서의 가치에 맞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폐지되는 석탄발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정부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사업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이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3), 전력시장과(044-203-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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