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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 결정된 내용 없어

2021.04.28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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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는 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 결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라며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 멈춘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 논의 후에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에 빠지기로 한 것을 뒤집었고, 

- 올해 하반기 석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기에 도입하면 관련 보유주식 대거 매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복지부 설명]

○ 4.21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수책위 논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절감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석탄산업 및 대상기업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 등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 결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임

-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5조 ①항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7. 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문의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02-6394-000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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