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의 목표를 3년 연속 초과달성 중이며,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및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올 1분기 들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약 80%이상 감소하는 등 보급실적 부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 규제완화에 소극적으로 정책 엇박자 심각
[산업부 설명]
□ 국내 재생에너지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설비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4.8GW를 신규 설치한 바 있음
* 연도별 재생e 보급실적/목표(GW): (2018) 3.4/1.7 → (2019) 4.4/2.4 → (2020) 4.8/4.2
□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올 1분기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산업부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일명: 원스톱샵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보급속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지역수용성·환경·안전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ㅇ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