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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서도 보호아동 제한적 외출·외박·면회 등 허용

2021.07.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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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8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보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출·외박 및 면회를 허용하고, 학습 및 자립교육 등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경향신문 <외출·면회 막혀버린 시설 아동들…희망의 통로까지 막혀버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20년) 2월 이후 외출·외박은 물론 대면면회가 전면 금지

○ 지난해 11월 이후 등교나 생계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출·외박을 허용했지만, 수도권은 2~2.5단계로 계속 대면 면회 금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간 이후 외출·외박·면회가 원칙적으로 통제된 상태로 복지부의 지침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

[복지부 설명]

○ 그간 전체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준용하여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2단계 이상)하였으나,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되, 외출·외박·면회 등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아울러 7월 말부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며, 접종대상자 확대 등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 그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온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5월) 외출 사유를 학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하였으나,

- (’20.10월) 직장 출퇴근 등 생계 유지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

- (’20.11월)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를 권장

- (’21.3월) 시설 거주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해 외출을 제한적(가벼운 운동 및 주변 산책 등)으로 허용하였으며,

- (’21.6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아동 생활시설 거주아동의 가족관 관계 개선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부모-아동간 대면 면회 및 학습, 자립교육 등 학습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21.6월, 7-1판)하였음

- (’21.7월) 지침 8판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4단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및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시행한 바 있음

* 지난 6월 허용한 부모-아동간 면회(백신2차접종자), 학습 및 자립교육 등 학습을 위한 외출 등

○ 다만,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마스크 등 개별 방역조치 및 외출 후 손 씻기 등 코로나 감염증-19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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