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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 미흡해 관련법 따라 반려

2021.07.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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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중요사항의 누락 등 보완내용이 미흡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매일경제 <정치권이 밀어붙인 가덕도는 가속도, 환경단체 몽니에 제주 2공항 급제동>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제주 제2공항은 환경단체의 영향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형평성에 문제

○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의’ 통보취소를 결정했음에도 반대 여론에 이를 뒤집은 것임

[환경부 설명]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 사유는 중요사항의 누락 등 적정하게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것임
* (법 제17조제4항제1호) 보완 요청한 내용의 중요사항 누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가덕도 신공항은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주 제2공항과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음

○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차례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 2차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임

문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044-201-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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