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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2021.07.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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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시민안전보험이 항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파이낸셜 뉴스 <‘시민안전보험’ 보험사 외면에 중단 위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계약에 국내 보험사 수익악화 우려, 무응찰

○ 용인시는 보험금 지급실적 저조로 ’20년 시민안전보험 중단(3년 유지)

[행안부 입장]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 통상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상 등 다수의 보장항목을 포함

○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 2020년 한 해 동안 총 1,643건, 63억원의 보험금(전년대비 1.5배 증가)이 지급되었음

□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사가 무응찰한 보험은 총 약정한도 내에서 시민에게 발생한 ‘상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비용 일부를 한도 내에서 보상(교통사고, 산재 등 제외)

○ 작년에 이러한 보험을 가입했던 지자체의 경우 의료비 보상한도 조기 소진 등에 따른 문제점(한도 소진 시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손실 발생)이 드러남에 따라 올해 보험계약 지속에 어려움이 전망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정한 보장항목* 및 홍보 부족 등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 예) 보험 내 유사·중복 항목(물놀이와 익사 등), 정부 보상과 중복되는 항목(자연재난, 뺑소니 등)

○ 보장항목별 권고기준*(우선선택, 추천, 신중검토 등)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旣 권고(’21.5.)한 바 있으며,

* (의료비 관련 旣 권고내용) 보장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다른 보장과 중복되며 한도 조기 소진 우려, 보험사 손실 증가 등으로 보장항목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보장범위 축소 등 문제점 보완 후 다른 보장항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신중검토

○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추진하고 있음

* 홍보부족에 따른 보험금 미신청으로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존재

□ 기사에서 언급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의료비 보장항목 이외의 다른 보장항목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 시민안전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보다 많은 국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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