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은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래 생활고로 복지 급여를 받는 인구가 급증한 것(긴급복지지원 2배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230만 명 육박)
[복지부 설명]
○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한시적(’20.3월~) 대폭 완화하여 지원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재산 기준 : 1억 8,800만 원→ 3억 5,000만 원(대도시기준)
** 금융재산 기준(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 중위소득 817만 원 → 1,231만 원 공제
○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수의 증가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로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이하(기준 중위소득 50%)인 경우 수급 가능
** 생계급여 17.6만 명, 의료급여 7.4만 명, 주거급여 73.5만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21.12월 기준), ’22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로 약 22만 가구(약 31만 명) 추가로 지원 예정임
[붙임] 긴급복지지원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