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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대폭 완화로 지원가구 증가

2021.08.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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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은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5일 한국일보 <코로나 생계공습 긴급복지 신청 2배 늘고 기초생활수급 230만 명 육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래 생활고로 복지 급여를 받는 인구가 급증한 것(긴급복지지원 2배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230만 명 육박)

[복지부 설명]

○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한시적(’20.3월~) 대폭 완화하여 지원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재산 기준 : 1억 8,800만 원→ 3억 5,000만 원(대도시기준)

** 금융재산 기준(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 중위소득 817만 원 → 1,231만 원 공제

○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수의 증가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로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이하(기준 중위소득 50%)인 경우 수급 가능

** 생계급여 17.6만 명, 의료급여 7.4만 명, 주거급여 73.5만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21.12월 기준), ’22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로 약 22만 가구(약 31만 명) 추가로 지원 예정임

[붙임] 긴급복지지원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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