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참여자가 국산 백신 개발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임상시험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입장료 감면, 봉사시간 인정 등 제시된 백신 인센티브로는 부족,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음
[복지부 설명]
○ 정부가 발표한 임상시험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임상시험 참여자가 국산 백신 개발에 참여하였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제약사에서 윤리적 문제, 데이터 왜곡 방지 등을 고려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 소정의 교통비 등 별도로 지급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면 즉시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발급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 자원봉사시간 1회당 4시간 인정, 공공시설 할인·감면 등
- 특히, 임상 3상(비교임상)에 참여하게 된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는 접종 즉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여, 일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증명서(COOV)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정부는 임상시험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임상 3상은 비임상 및 임상1/2상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이 시작될 경우 참여자에 대해서 의료진이 수시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투약 후 1년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아울러,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임상시험 시행기관에서 즉각 의료적 조치를 실시하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044-202-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