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조선일보 <자영업자들 “이력서 내면 실업급여 주니, 면접노쇼 판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중략)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퍼주느라 재정이 파탄 났는데, 실업급여를 줄이기는커녕 고용보험료만 인상했다”며~
(중략) “정부가 실업급여만 노리는 얌체 구직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 실업급여 요건인 ‘일정 기간 내 정당한 구직활동’ 여부 증빙을 위해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OECD 주요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으며, 보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노사정 대타협(’15.9.) 등 오랜 사회적 논의의 결과임
*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더욱이, 언론에서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19년 보장성 강화는 재정보강 조치(보험료율 0.3%p 인상)를 병행함
*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
이렇게 강화된 실업급여 보장성은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실직자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함
*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일수): (’18) 123.3 → (’19) 128 → (’20) 150.9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금액(만원): (’18) 611 → (’19) 714 → (’20) 887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업인정 과정에서 ‘면접확인서’를 검토하여 면접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강력히 제재*함
*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거나, 허위 면접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조치
향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사업주 신고 등을 받아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음
*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을 평가하고, 재취업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실업인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1.9월)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1/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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