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을 시설 거주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특성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 및 거주인 중심 시설 운영으로 개편하고, 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중앙일보 <“발달장애에 덩치 큰 아들, 나홀로 어찌 돌보나” 엄마의 절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지난 8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 가족 부담 가중 및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복지부 설명]
○ 지난 8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강제퇴소 우려>
○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을 시설 거주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현재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방향입니다.
- 탈시설 지원 대상 결정은 자립지원조사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준비상황, 지역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시설 강제폐쇄 반대>
○ 24시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규설치 가능하며, 기존 거주시설에서도 24시간 요양·집중지원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역사회 거주전환과 함께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인권보장 중심의 시설 운영 개편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 방안 부족>
○ 이번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탈시설로 인한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를 확대 병행할 계획입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주거유지·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마련 등
-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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