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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예산 더 주려고 교부금 교부율 조정?…사실 아니다

2021.10.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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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한국경제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교육부 설명]

□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ㅇ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 보전을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개정하여 교부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및 교부금 교부율 변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및 교부금 교부율 변화

□ 또한, 그간 있었던 교부금 교부율 조정은 지난 2001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에 따른 교부율 인상을 제외하고는,

ㅇ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 개편, 국세-지방세 개편 등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평탄화의 기제*로 재정안정화기금(2020.12. 기준 2.3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ㅇ 실제 2021년 교부금이 전년대비 약 2조 원 감소(본예산 기준)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전에 적립한 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총 7,374억 원)한 바 있습니다.

□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본예산) : (’21) 53.2조원 → (’22) 64.3조원(정부안, +11.1조원)

ㅇ 그간 지방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ㅇ 이번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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