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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해 재정적 지원 포함 종합적 대책 추진

2021.10.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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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사업 등의 재정지원 외에도 연계·협력 기반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머니투데이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원 ’반쪽 성과‘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예산 제한적인데 지역 너무 많아…사업 비효율 지적

전문가 “수도권과 격차 좁힐 실효성 있는 정책 관건”

[행정안전부 설명]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사업 등의 재정지원 외에도 연계·협력 기반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동의 대응을 추진토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기초생활권, 광역협력권 등 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고,

* 경계 지역 간 주민 생활·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기반시설 공동설치·운영 등

제정 추진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국가와 자치단체의 연계·협력도 제도화하여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으로 지역이 생활권, 경제권 단위의 권역을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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