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연합뉴스 <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동아일보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하기로>, 서울경제 <달러보험, 퇴출은 피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아래 매체는 10.25(월)일자 기사 등에서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연합뉴스는 「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 ‘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동아일보는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하기로」제목의 기사에서 “하지만 사실상 달러보험 퇴출 선고라고 업계가 반발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서울경제는 「달러보험, 퇴출은 피했다」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달러 보험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기보다 불완전판매 차단 등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입장]
□ 외화보험 판매절차·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0)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