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10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2021년 10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14.39는 14.4아닌 14.3? 국세감면율 꿰맞춘 정부> 선심성 감세 막으려 만든 법정한도 14.3%…예상치 초과하자 꼼수
☞[기재부 설명] 국세감면율 한도는 법령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그동안 일관된 비교를 위해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한도 계산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금년부터 법령에 맞추어 버림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님
‘국세감면율’ 전망치 계산방식에 대해 현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계산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학교비정규직 파업 속수무책 대체 인력투입 허용해야>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교 비정규직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불가능, 주요 선진국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하고 있어…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해 기업에 큰 손실
☞[고용부 설명]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 노동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사업의 외부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필수 공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도 비조합원인 근로자, 급식 업무 외 근로자 등의 업무 대체 가능
선진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파견근로자/기간제 등의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음
노조법에 따라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점거)는 허용되지 않음(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 ‘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금융당국이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짐
☞[금융위 설명]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