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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결과 주식보유 사실 없음 확인 후 감찰 종료

2021.10.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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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용인시청 공무원 비상장주식 부당이득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 결과 주식보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감찰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한겨레 <반려견 치매약 개발사 주식 매수, 용인시 공무원 감사 ‘빈손’ 종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직원·시의원 거래 있었지만 기업지원 부서 아닌 탓, 처벌할 법적 근거없어 감찰 종료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지난 8월 ’용인시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특정인을 지정한 익명제보를 받고

- ’19. 1월부터 ‘21. 8월까지 특정인이 근무했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직원 67명(전·현직 근무자 포함)과 이들의 직계 존·비속 등 총 296명(기사에는 198명)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철저한 조사를 실시(’21.8.2.~9.8.)하였으나 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감찰을 종료하였습니다.

○ 행안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특혜제공, 진입규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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