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염이 우려되어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어린이집에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어린이집의 출석인정 절차에 대해 Q&A를 배포해 현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결석 증명 서류를 구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어린이집의 출석인정 기준 변경되어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염이 우려되어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결석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사유를 기재한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사진,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제출 가능)하시면 됩니다.
* 기존 어린이집과 부모의 소통창구(SNS, 스마트 알림장 등)를 활용한 전자문서 포함
- 이는, 학교·유치원 등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린이집 미등원 아동의 소재, 건강 및 안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어린이집의 출석인정 절차에 대해 Q&A를 배포하여 현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감염병 감염 우려) 기준 관련 Q&A (부모용)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