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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필요 재난발생 대비 자가격리자 행동요령 보완·안내 강화

2021.12.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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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지진과 화재 등 대피가 필요한 재난 발생 대비 자가격리자 행동요령을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머니투데이 <“확인 받고 대피하라니”…제주 지진에 재택치료·자가격리자 ‘불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재택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이 지진을 감지하고 보건소에 대피 문의 전화를 걸었으나 대피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금번 제주 지진 발생(12.14.)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가 긴급 재난상황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안전, 복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전파내용

▶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가족, 동거인 등 포함) 

-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름

-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할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음

- 외부로 대피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 지자체 :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의 안전과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 및 복귀 여부 등을 긴급히 확인하여야 함

○ 그간,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 대하여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 예외 방침을 지자체에 안내(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해 왔으나, 

- 재난 발생시 대피에 대한 자가격리자 개인별 행동요령, 지자체에서 조치할 사항 등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방대본),「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행안부)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044-205-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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