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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관에게 근로감독 기능 부여되는 것 아냐

2021.12.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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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가칭)산업안전지도관은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제도로, 산업안전지도관에게 근로감독 기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이데일리 <이재명票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의 사업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주장했던 사항이다. (중략)

ㅇ 고용부가 전권을 가진 근로감독 기능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셈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후략)

[고용부 설명]

□ ’21.12.15.(수) 배포된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보도자료 내용 중  가칭산업안전지도관은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제도임

* 5억 미만 건설현장 사고사망자:(’19)177명(전체의 41.3%), (’20)201명(전체의 43.8%)1억 미만 건설현장 사고사망자:(’19)108명(전체의 25.2%), (’20)108명(전체의 23.6%)

□ 산업안전지도관*에게 근로감독 기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업무 예시:소규모 건설현장에 출입하여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고 지도에 불응하는 등 불량현장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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