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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부과? 사실과 다르다

2022.01.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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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머니투데이<회원제 만큼 비싼 퍼블릭 골프장, 2만원 개소세 매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 1. 14.(금) 머니투데이는 「[단독] 회원제 만큼 비싼 퍼블릭 골프장, 2만원 개소세 매긴다」 기사에서,

ㅇ “무늬만 퍼블릭(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대 2만1,120원(부가세 포함)의 개별소비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늬만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 개소세 면제혜택을 박탈 또는 축소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골프대중화 정책을 위한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 및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만, 보도와 같이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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