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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가능성 여부, 검토 및 의견 낸 바 없어

2022.01.2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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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기사 관련 고시의 제정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서울신문 <‘시민재해’ 등한시한 중대재해법…시내, 마을버스 등 적용 누락>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제처는 법령의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 제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고시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제처 설명]

○ ‘고시’는 그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고시와 그렇지 않은 고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정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법제처는 이 건 기사 관련 고시의 제정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의견을 낸 바 없음을 설명드림.

문의 : 법제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법제관실(044-20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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