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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디지털 광고물 수량 제한은 안전성 검증 위한 것

2022.02.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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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교통수단 디지털 광고물 수량 제한은 실증특례 제도 취지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광고물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5일 조선일보 <규제 없이 사업하라더니…제대로 풀어준 건 겨우 20%>, <정부, 버스 LED 광고 승인하며 “10대만 하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가 실증특례 관련 버스 외부 LED 광고물을 버스 10대로 제한하고,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물을 오토바이 100대로 제한 

- 간단한 행정 처리 대상인 서울시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를 행안부가 실증특례로 승인

[행안부 입장]

○ 실증특례는 신기술 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하고, 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디지털 광고는 눈부심 유발 및 교통 신호기, 차량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실증특례 승인 시에도 지역과 수량을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버스 외부 LED 광고물은 사업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상의하여  서울·청주 각 1대를 신청(’19.1월)했으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대가 승인 되었습니다.(’19.2월)

②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물은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전남 지역으로 허용하고, 이륜차 사고 빈도가 높은 점(’17년 1.4만건)을 고려하여 100대로 승인을 했습니다.(’19.5월, 신기술·서비스심의위)

③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는 타사광고가 제한되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의 영업내용 등을 광고하는 타사광고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버스, 화물차 등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자가용 차량 역시 서울·인천·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수량으로 실증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청 및 실증특례 운영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교통수단 디지털 광고물 사례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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