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조선일보 <20년전 방문판매법 꺼내 당근마켓 겨눈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20.6월부터 이미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1년 3월 5일
ㅇ 동 조사는 특정 사업자가 아닌 거래규모가 크고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21.11.26.).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제2조제4호)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C2C)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중략),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현행법으로 특정 사업자를 제재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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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