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원자재 상승에 따라 업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가계약 특성에 맞는 계약단가 조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철제 가설재 울타리’ 구매를 위해 쇼핑몰 등록가격으로 주문하면 “철 값이 올라 그 가격에 팔수 없다”며 웃돈 요구
□ 쇼핑몰 판매가격 인상 절차가 복잡하여 영세업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조달청 설명]
□ 쇼핑몰 등록상품은 등록된 규격과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하므로 언론에서 보도된 웃돈을 요구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원자재값 급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하면 원가인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조정이 가능하며, 조달청은 쇼핑몰 등록상품 ‘단가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상반기부터 조달업체의 단가인상 요청과 원가상승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철제, 목재, 기계류 등의 가격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 철제 가설제 울타리의 경우 시중거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관련 협회나 개별업체의 원가계산 자료 등으로 단가인상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은 앞으로도 원자재 상승에 따라 업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가계약 특성에 맞는 계약단가 조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042-724-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