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편의를 적극 제공하되,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채널A <文, 퇴임 후에도 재임 시 기록 복사본 접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재인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퇴임 후 양산 사저에서 복사본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일각에선 기밀 유출 우려도 나옴
[행안부 입장]
○ 전직 대통령의 열람 관련 개정은 법 제정(’07년) 이후 논란이 된 “열람”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 “열람”에 사본포함 여부 등이 논란이 되어, 이를 해소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상의 “공개” 개념, 즉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 등”에 준하여 보완한 것입니다.
- 이는 특정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나온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이 사본 내지 복제물 제작 일체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와 같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본·복제물 제공의 범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 그리고 법률 제정 시점부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모든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사본 제공 시 유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의 보안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방법, 제공기간 및 관리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등의 세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044-201-2200), 기록관리과(044-21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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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