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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발효로 단체행동권 제한 없어지는 것 아냐

2022.04.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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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ILO핵심협약 발효로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금도 사용자의 방어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매일경제 <파업권 강화한 ILO협약 20일 발효, 사용자측 대항권도 넓혀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20.(수) 매일경제, ‘파업권 강화한 ILO협약 20일 발효, 사용자측 대항권도 넓혀야’ 기사 관련

ㅇ순수 정치 목적의 파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돼 산업 현장의 파행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ㅇ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이 사실상 사라져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노동법 개정이나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도 가능해진다.

ㅇILO핵심협약을 비준한 선진국 대부분이 보다 폭 넓게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ㅇ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도 사용자에게만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이들 나라에선 이런 조항이 아예 없거나 사용자와 노조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고용부 설명]

<단체행동권 관련>

□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협약(제87호·98호)에는 단체행동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례에 단체행동권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

○따라서, ILO핵심협약이 발효되더라도 단체행동권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또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8조는 노동조합이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ILO핵심협약 발효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시 노조법상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ILO 협약 제87호 제8조 : (1)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2) 국내법은 본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체근로 관련>

□ 사례에서 언급된 나라중 미국, 영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 국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는 사례도 있음

-(프랑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

-(독일)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

-(스페인)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외부 대체근로를 금지

-(이탈리아)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외부인력에 의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반조합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 아울러, 우리나라도 ‘내부대체’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대항권으로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음

* 필수공익사업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음

<부당노동행위 관련>

□ 미국, 일본 외 다른 해외 주요국(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

* 최대 3년의 구금 또는 45,000유로(약 6,000만원) 벌금 등

○ 한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044-20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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