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 내역을 활용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서울신문 <코로나 발열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 공무원 모르게 감찰에 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년 4월 20일 서울신문 <코로나 발열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 공무원 모르게 감찰에 썼다> 제하의 보도
- 광산구 청사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측정기에 저장된 공무원 통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광산구에서 제출한 공무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출장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21.11월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광산구청 소속공무원 중 제보가 접수된 2명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복무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광산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 발열측정기는 청사 출입 스피드게이트와 열화상-얼굴인식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로 공무원의 출입기록 등 정보가 저장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 발열정보 등 민감정보는 활용하지 않고,「지방자치법」제19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공무원의 입출 시간만을 제출받아 복무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 등을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7월)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7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