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복무규정 위반사항 확인 위해 출입내역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냐

2022.04.20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 내역을 활용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서울신문 <코로나 발열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 공무원 모르게 감찰에 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년 4월 20일 서울신문 <코로나 발열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 공무원 모르게 감찰에 썼다> 제하의 보도

- 광산구 청사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측정기에 저장된 공무원 통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광산구에서 제출한 공무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출장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21.11월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광산구청 소속공무원 중 제보가 접수된 2명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복무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광산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 발열측정기는 청사 출입 스피드게이트와 열화상-얼굴인식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로 공무원의 출입기록 등 정보가 저장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 발열정보 등 민감정보는 활용하지 않고,「지방자치법」제19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공무원의 입출 시간만을 제출받아 복무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 등을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7월)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7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