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하고 올리지 못한 요금은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한국경제 <민간사업자에 요금 보전 검토, 물가대응에 재정 퍼붓나 비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 4. 22. (금) 한국경제는「민간사업자에 요금 보전 검토, 물가대응에 재정 퍼붓나 비판」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하고 올리지 못한 요금은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언론에서 보도한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및 요금 보전과 관련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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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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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