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과 관련, “소상공인과 논의를 통해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조선일보 <소상공인들 ‘일회용컵 보증금제’ 골머리…“300원 대란 날 것”>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 환경부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5월18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 논의 예정
○ 아울러, 5월 1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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