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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법’ 구체 적용범위·내용 등 결정된 바 없어

2022.05.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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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헤럴드경제 <공정채용법, 30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의 ‘공정채용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ㅇ 이 법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채용절차법)’을 보완해 채용과 고용 세습을 없애고 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특례,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중략)

ㅇ 이에 비해 공정채용법은 절차를 넘어 채용 내용의 공정까지 담고 있다.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을 뿌리뽑는 것이 그 핵심이다. 친인척간 고용승계를 하거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된 사람의 입사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공정채용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내용 등을 결정한 바 없음

ㅇ 다만, ‘공정채용법’ 제정이 국정과제인 만큼, 향후 전문가 논의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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