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산정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파이낸셜뉴스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논란>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6.6. 연합뉴스 등에서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 중이라고 보도
□ 2022.6.8. 파이낸셜뉴스는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논란」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주택 수 판정 시 이를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본공제 11억원(다주택자 6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ㅇ 다만, 적용요건, 대상주택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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