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3조원의 초과세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아시아경제 <53조원 초과세수, 올해 대선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6.21.(화) 아시아경제는 「“53조원 초과세수, 올해 대선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기사에서,
ㅇ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55조원 이상, 60조원 가까이 발생한 사실은 지난해 9월에는 알 수 있었다”며 “(이때는) 지난해 결산액이 340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올해 국회 예산 343조원은 지나치게 과소추계한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은 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최소한 올해 1월에는 지난해 세입세출이 마감된 이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
□ 2022.6.21.(화) 연합인포맥스는 「野,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 “초과세수 미리 예측 가능했다”」 기사에서,
ㅇ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는 주장을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금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3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21년 국세수입 전망 314.3조원을 전제로 ’2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338.6조원으로 ’21년 전망 대비 7.8%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1.8.31일 보도자료)
ㅇ 그 후 ’21.11.16일에 ’21년 초과세수를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한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1.11.16일 보도참고자료)
ㅇ 그리고 ’22.1.24일에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바탕으로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제출하였습니다. (’22.1.21일 보도자료)
□ ’22년 국세수입예산 343.4조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73조원 증액 수정된 것으로 ’21.12.3일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22년 1월 추경 당시에는 1월 세수실적 및 법인세 신고실적 등도 확인되지 않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거시경제여건이 급변하던 상황으로 단순히 ’21년 세수실적을 토대로 세입경정을 하기는 곤란하였습니다.
□ 금번 국세수입 전망은 ’22.2월에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3월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하여 재추계를 한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