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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폐지·주92시간 근무 허용 아냐

2022.07.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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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주92시간 근무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한겨레 <‘윤석열의 시간’ 두달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반문재인’ 소환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 폐지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주52시간제를 폐지한다거나 주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요청드림

* 6.23 한겨레의 92시간 보도에 대해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는 반박자료를 이미 낸 바 있음

□ 이번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며,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경우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주평균 12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임

ㅇ 즉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이 유지되는 것임

□ 또한 이 경우에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산임

□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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