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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위직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 미달 않도록 조치

2022.08.31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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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서울신문 등 <공무원 보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8.30.(화) 서울신문 등 다수 기사에서 “내년도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

[인사혁신처·기재부 입장]

□ 정부는 향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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