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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전담조직 신설 관련 사항은 권익위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 없어

2022.12.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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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전담조직 신설 관련 사항은 권익위원장 거취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서울경제 <이해충돌방지법 반년 넘었지만…권익위, 정식조직 없이 해 넘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할 정식 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 TF 조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권익위가 직접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직이 생기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 논란과 연결 짓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난 5월 초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조직 신설 요구에 대하여,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일부 조문(8개)을 단순히 상향규정한 법률이고

- 행동강령과 및 그 소속으로 설치된 TF, 청렴연수원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 또한 법 시행(’22.5.19.) 이후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는 정부조직 관리원칙에 따른 검토 결과이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익위원장 거취 논란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044-205-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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