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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조용만 2차관 보유 주식, 직무 관련성 없어”

2023.01.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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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조용만 2차관의 보유주식은 2022년 7월 1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2022년 8월 29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뉴시스 등<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미신고”>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설명]

□ 다수 매체에서 1월 26일(목),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미신고”」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 해당 기사 중 주식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7명의 장?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의 보유주식은 2022년 7월 1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2022년 8월 29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 이 경우,「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없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044-203-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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