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정년과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유력하게 검토?…사실 아니다

2023.02.15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년과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세계일보 <연금수령액 자동조정,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유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수령액을 임금·물가상승률, 합계출산율 등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 복지부 1차관이 일본의 연금개혁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일본의 2004년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등을 거론

[복지부 설명]

○ 일본의 개혁내용대로 자동조정장치 포함, 65세로 정년과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등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다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의 고령화 대응전략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음

○ 정부는 특정한 개혁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 논의결과를 참조하고 국민의견수렴을 토대로 올해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93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