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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 집중”

2023.02.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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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노동개혁의 첫 성과가 나온 만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한국경제 <“조선업 원·하청 상생”…노조 기득권 놔두고 가능하겠나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자율적인 상생 모델을 마련한 의도와 취지는 좋다. 원청 근로자 임금의 50~70%를 받는 하청 근로자들이 훨씬 긴 시간 일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극단적 이중구조를 낳은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왜곡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뿐이다.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와 생산성 향상 없는 고임금·호봉제 구조가 하청 근로자 활용과 착취 구조를 불러온 요인이다. 이를 뜯어고쳐야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해소된다. 한정된 일자리를 기득권 노조가 독점하는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노사법치와 약자보호, 글로벌 기준 정립이라는 방향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노동개혁의 첫 성과가 나온 만큼 향후 상생임금위원회에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설치하여 이러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해소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며,

○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논의를 병행,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임

□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부당한 노사관행 개선,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 다른 노동개혁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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