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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비치·보존 자율점검, 현행법에 근거해 추진

2023.02.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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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서류 비치·보존 자율점검은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행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한겨레 <정부는 노조 회계장부 요구 근거 있다는데…법조계 “판례 잘못 해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회계정보 공개의 근거로 삼는 대법원 판결은 한국노총 산하 고속노조 조합원들이 “회계자료를 열람·등사(복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안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열람권만 인정하고 복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회계자료 열람에 대해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이를 복사까지 하는 것은 “조합원 아닌 자에게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조합원 아닌 행정관청이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부 쪽 해석과는 정반대 논리다. 

ㅇ 정부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노조법 제9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도 과태료 처분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의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자료제출 요구과 과태료 부과가 2008년~2012년 5년 동안 각각 31건, 5건에 불과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당시 헌법소원을 냈던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정부는 모든 노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7.2.15. 선고 2016다264037 판결)은 ①노조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도 포함되나, ②조합원의 열람청구권에는 등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취지를 판결한 것임

□ 우선, 정부는 노조법 제26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2016다264037)과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동일하게 해석한 헌재 판단(2012헌바116)을 감안하여

대법원 선고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대법원 선고 등

ㅇ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비치·보존할 의무가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임

□ 또한, 해당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제26조에 따른 조합원의 ‘열람’에 대한 해석이고, 제27조는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에 등사청구권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27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ㅇ 더욱이 조합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관청에도 이러한 논거가 유추적용될 수 없고, 

ㅇ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재정 장부·서류가 유출되어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에게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 이번 자율점검은 재정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아니고 내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제출토록 한 것도 아님

□ 아울러,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충적인 감독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으며, 

ㅇ 이번 자율점검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최소한의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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