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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보공개 범위 축소, 구체적으로 논의·확정된 바 없어

2023.03.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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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직자 정보공개 범위 축소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정책연구 용역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서울경제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질병땐 ‘비공개’ 추진, 개인정보위 관련법 개정 검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개인정보위가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 (근거)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법무·형사법 등 현행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연구 보고서(’22.12월)

[개인정보위 설명]

○ 공직자 정보공개 범위 축소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정책연구 용역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음

○ 정책연구 용역에서 제안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선해야 되는 사항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침해평가과(02-21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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