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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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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연합뉴스 <신발로 때리던 사장님…관두겠다 하니 뜨거운 커피 던져>, 매일경제(온라인) <신발로 때리던 사장, 관두겠다니 커피던졌다…네팔男 호소에 경찰이 한 말>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7월 26일 연합뉴스 <신발로 때리던 사장님…관두겠다 하니 뜨거운 커피 던져>, 매일경제(온라인) <신발로 때리던 사장, 관두겠다니 커피던졌다…네팔男 호소에 경찰이 한 말>, 한국경제TV <지게차에 묶고 커피 던지고…괴롭힘 '빙산의 일각'>, 25일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에…정부 새 일자리 찾아주겠다> 등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등 최근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차별 사건과 관련, 

ㅇ 외국인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 발굴, 감독 및 위반 사업장 제재를 강화하고,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확대하는 등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ㅇ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고, 

ㅇ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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