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11.25, 기재부)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좌초, 사업 추진 동력 약화 전망
[해수부 설명]
□ 정부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 사업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 기존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가 해양수산부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및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추진 의향서 제출('25.9)
ㅇ 향후 정부는 동 사업을 항만법에 따른 민자사업 방식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전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해수부, 지자체 등)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이 항만건설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는 연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후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