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부 식품 나눔 과정에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월 8일 세계일보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기사에서
○ 푸드뱅크를 통한 학교 잔식 기부과정에서 냉장 시설·인력 부족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으며, 이용자 81%가 잔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배식을 받는 등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잔식 기부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①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존의 불명확했던 잔식 기부 절차를 개선해 '위생관리 기준 및 세부절차'를 지침에 명시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 특히, 조리된 음식의 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 차단을 위해 '학교 잔식 기부는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 형태일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② 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 했습니다.
- 시설 이용자가 본인이 제공받는 음식의 출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잔식 제공 전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③ 현장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푸드뱅크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기부 식품의 나눔 과정에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