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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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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국민일보(가판)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韓 최고세율 OECD 2위>, 이투데이 <세율 논쟁 넘어 '구조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국민일보는 "한국의 명목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30년 가까이 세율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건 사실이다. … 이런 구조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 막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이투데이는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 반면 공제 체계는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입니다.

    *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도 부의 집중 완화에 있어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21년)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5.9%('24년 결정기준)에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에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 연부연납(10년),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간 과세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수준을 단순히 국가간 명목세율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과세 국가의 경우 통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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