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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1.9)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먹는샘물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음료류시설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
- 음료류 생산으로 샘물 추가개발 시 먹는샘물과 동일하게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함
- 음료류 생산을 위해 샘물 취수 시 취수량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부티르펜타닐 등 16종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
- 의존성이 있어 오남용하기 쉽거나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 선제적 관리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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