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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질문들만 모았다!…연말정산 궁금증 타파

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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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질문들만 모았다!…연말정산 궁금증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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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해마다 하게 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항목도 매년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할 때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만 카드뉴스로 모았습니다. 확인해볼까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 원입니다. 
(계산법) 95만 원 = 일반세액공제 30만 원 + 6세 이하 추가세액공재 15만 원(단, 2명 모두 6세 이하일 경우) + 출생 입양 세액공제 50만 원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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