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2023.03.20 법무부
인쇄 목록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친모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주인공 동은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바로가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