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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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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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40대, ‘나는 영포티일까?’
‘X세대’를 기억하시나요?
과거 X세대로 불렸던 이들이 요즘은 ‘영포티(Young Forty)’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는데요. 영포티란 젊게 살고 싶어 하는 40대를 일컫는 용어로 트렌드에 민감하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패션, 뷰티업종에서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 중입니다.
우리나라 40대 인구는 850만 명을 넘어섰으며, 10년 단위 연령별 인구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성세대의 가치관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한 ‘첫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영포티일까?’…영포티의 일곱 가지 특징
1. 내 집 마련에 집착하지 않는다.
2.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보다 합리와 상식을 우선시한다.
3. 결혼, 출산에 대한 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현실에 충실하다.
5. 형식과 허울, 체면치레 같은 허식을 내려놓는다.
6. 트렌드에 민감하다.
7. 왕성한 소비자이자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력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