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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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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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주거복지협의체 발족
정부·공공기관·사회단체, 정책효과 점검하고 신규과제 발굴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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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작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이다.
협의체는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만 8000가구 등 공적주택 총 18만 8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만 2000가구(4만 4000실), 신혼부부 3만 가구, 고령자 9000가구, 취약계층 9만 9000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는 연내 모두 확정된다.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만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지며,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할 방침이다.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고양 삼송과 수원 조원 등지에서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한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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