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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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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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 잇는다…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26일 오전 10시부터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을 포함해 남북 각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서울↔평양’ 도로표지판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개성 출신 이산가족 5명과 11년 전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물론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의미를 살렸다.
아울러 개성 출신 이산가족 5명과 11년 전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몰았던 기관사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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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정부는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에서 판문역간 특별열차 11량을 편성해 오전 6시 48분쯤 서울역에서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 판문역에 도착했고 북측 참가자들은 북측 열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착공사에서 “통일의 경적소리,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 각오를 돋우고 위풍과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비용을 절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분단으로 대립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중단되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진행돼 철도와 도로를 타고 평양, 신의주, 중국과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올해 안에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착공식이 이뤄진 만큼 남북 경협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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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향후 추가·정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된다.
문의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02-2100-5797),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87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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